알바도 근로 계약서 써야 하나?
☑️ 써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라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 4가지
(1) 📓소정근로시간
☑️ 하루에 몇시간 근무할지 결정해서 작성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시간도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다.
(2) 📓근무일 & 휴일
☑️ 일주일 중 근무일과 휴일을 적습니다.
☑️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을 받습니다.
(3) 📓임금
☑️ 임금과 지급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 기타 수당이 있다면 최대한 상세하게 적습니다.
☑️ 임금의 지급방법도 함께 작성합니다.
☑️ 임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되어야 하며 물건이나 포인트등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지급 기준
☑️ 1년간 총 소정 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이 부여되며 1년 초과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3년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시식민원]으로 이동 후 '기타 진정신고서'를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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