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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총정리

by KlayLee 2023. 12. 5.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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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재했던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해서 운영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현재 사이트는 폐지되었지만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컸습니다. 23년 8월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행정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관련법안

2️⃣ 운전면허 정지

3️⃣ 출국금지

4️⃣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또는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안녕한 성장을 위해 부모 간 양육비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면허 정지의 의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절차:

  1. 감치명령 결정: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습니다.
  2. 양육비 불이행 확인: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칩니다.
  3. 운전면허 정지 요청: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이러한 조치는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목적: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화하고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가족의 안녕과 더불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3️⃣ 출국금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출국하여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출국을 제한하여 양육비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불이행자의 명단은 여성가족부장관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되는 정보에는 양육비 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이 포함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 신청 및 기간: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 기간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3년입니다.

 

법적 근거와 목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양육비 불이행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이행자를 사회적으로 제재하고 양육비의 안정적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처벌과 한계

  • 현행법은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제재가 내려지는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화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화하거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자의 의무를 강조하여 양육비 불이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