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세금 총정리
사업을 하면 정말 챙길게 많습니다. 세금은 정말 머리아프죠. 12월에는 원천세 이외에 챙겨야할 세금이 없지만 내년을 위해서 챙겨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뀐 세법들도 있구요. 이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매출액과 비용 계산
☑️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도 올해 1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 예상 세금 대비를 위해 매출액과 비용을 가결산하세요.
2️⃣ 세금계산서 체크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는 세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비용은 지급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손익을 확인한 후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에 가입을 고려하세요.
3️⃣ 24년 세법 변경내용 확인
☑️ 직원을 고용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이 5가지가 있었는데 '통합고용 세액공제' 하나로 통합됩니다.
(기존 5가지 항목: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전환, 육아휴직복귀자)
☑️ 청년정규직으로 보는 직원의 나이대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 세액공제액도 늘어나며, 추가 고용 시 인당 1450만원(수도권) 또는 1550만원(지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확인
☑️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급여 대장 수정이 필요하며, 식대가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5️⃣ 세금과 서류 관리
☑️ 원천세: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6개월 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또는 6월에 신고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을 경우 매월 또는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변경 사항 및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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