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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세금 총정리

by KlayLee 2023. 11. 28.

연말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세금 총정리

사장님 세금 체크리스트

 

 사업을 하면 정말 챙길게 많습니다. 세금은 정말 머리아프죠. 12월에는 원천세 이외에 챙겨야할 세금이 없지만 내년을 위해서 챙겨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뀐 세법들도 있구요. 이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매출액과 비용 계산

2️⃣ 세금계산서 체크

3️⃣ 24년 세법 변경내용 확인

4️⃣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확인

5️⃣ 세금과 서류 관리


 

1️⃣ 매출액과 비용 계산

 

☑️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도 올해 1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 예상 세금 대비를 위해 매출액과 비용을 가결산하세요.


2️⃣ 세금계산서 체크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는 세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비용은 지급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손익을 확인한 후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에 가입을 고려하세요.


3️⃣ 24년 세법 변경내용 확인

 

☑️ 직원을 고용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이 5가지가 있었는데 '통합고용 세액공제' 하나로 통합됩니다.

     (기존 5가지 항목: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전환, 육아휴직복귀자)
☑️ 청년정규직으로 보는 직원의 나이대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 세액공제액도 늘어나며, 추가 고용 시 인당 1450만원(수도권) 또는 1550만원(지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확인

 

☑️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급여 대장 수정이 필요하며, 식대가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5️⃣ 세금과 서류 관리

 

☑️ 원천세: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6개월 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또는 6월에 신고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을 경우 매월 또는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변경 사항 및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