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간편계산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개정으로 2023년도 이후부터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위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 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종합소득세 간편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2. 세액계산흐름도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여부
1) 확정신고 필요 없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단,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주의사항
📌 상기의 경우 중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 각 상황에 따라 세무당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거운 가산세 부담
📌일반무신고, 부정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가산세의 종류, 부과사유, 및 가산세액
1) 무신고 가산세
📌 부과사유: 일반무신고
📌 가산세액: 무신고납부세액 × 20%
2)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부과사유: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가산세액: MAX[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3) 부정무신고
📌 부과사유: 부정무신고
📌 가산세액: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4)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부과사유: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가산세액: MAX[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 × 0.14%]
5) 납부지연가산세
📌 부과사유: 미납·미달납부
📌 가산세액: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2022.2.16.이후부터)
☑️ 참고사항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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