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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총정리
목차
1️⃣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
- 일반 예술인: 2만 명
- 신진 예술인: 3,000명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1인가구 기준: 2,674,134원

주의사항
- 2023년 참여자는 제외
2️⃣ 지원내용
- 예술활동준비금
- 예술인: 3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만명 대상)
- 신진예술인: 2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000명 대상)
- 사회보험 가입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50%, 국민연금 보험료 30~50% 지원
- 주거 및 창작공간 지원
- 공공임대주택 96호 추가 공급
- 자녀돌봄 지원
- 서울 종로구, 마포구 자녀돌봄센터 운영
3️⃣ 진행절차
* 연 1회 신청 가능
- 사업 공고
- 지원 신청
- 신청인 정보 확인 (사회보장시스템 연계)
- 심의
- 결과 공지
- 지원금 교부
- 보고서 제출
- 종료
5️⃣ 문의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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