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 7가지 & 조건 🌟
🔹 사유 1: 계약만료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입니다. 계약 만료일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서류는 회사측에서 작성해 줘야 합니다.
단,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사유 2: 권고사직
회사의 제안으로 권고사직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권고사직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는 회사측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사유 3: 질병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사유입니다. 의료 서류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사유 4: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퇴사입니다.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하세요.
이또한 육아(임신, 출산)을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사유 5: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합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단 법에서 정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사유 6: 통근곤란
거리 등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통근 문제를 설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네이버 길찾기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 곤란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해당사항입니다.
🔹 사유 7: 정년
근로자의 정년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정년에 따른 퇴사입니다. 정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주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납부/고지내역조회를 하실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능력 유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다양한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의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실업급여를 효과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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