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사 후 꼭 해야 하는 것들
전입신고는 이사했다는 걸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해야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이전 임대임과 계약한 그날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1) 🔍 어떻게 전입신고를 할까?
- 이삿날(잔금치르는날) 주민센터에 가거나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시고
- 점유(거주)
를 다 갖춰야 그 집의 임차인으로서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이 생깁니다.
2) 🏠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
전입신고는 이사 후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지만, 이사 전에 미리 신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하기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이사 전에 전입신고는 불가능 합니다.
3) 👥 내 명의로 계약했지만 친동생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 외에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따로 살던 동생이 먼저 입주했다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에 살전 집에서도 같은 세대원으로 공동생활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 🏡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어쩌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정보를 신고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한 집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등이 설정되기 전에 다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5)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가입상품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전세금 반환 시 경제적 보호를 위해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요샌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워낙 이슈라 임차인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6) 💰 대출 신청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전혀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도있습니다.
2023.07.15 - [금융] - 전세대출에 대한 모든 것: HUG, SGI, HF
7)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필요없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달리 임대인에게 사후통보(채권양도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단,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산다면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사전 협조'가 필요합니다.
8) 🔄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을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갱신계약서를 써야 하나?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전세보증금 등)이라면 같은 보증료를 내고 늘어난 계약기간인 2년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전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 역시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9)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어디서 가입?
HUG 앱이나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을 통해 가입 가능.
아래 HUG앱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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