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초간단 정리: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상세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공공분양 청약물량
공공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공급방식에는 다양한 조건과 비중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공급방식
1) 특별공급
📌 기관추천
📌 생애최초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2) 일반공급
📌 순위/순차제
📌 저축총액
📌 납입횟수
☑️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 신혼부부: 30%
📌 생애최초: 25%
📌 다자녀가구: 10%
📌 기관추천: 15%
📌 노부모부양: 5%
☑️ 일반공급 물량 비중
📌 일반공급 물량은 총 분양 물량 중 15%로 제한됨.
☑️ 소득, 자산 기준 적용
📌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
📌 초과 시 60㎡ 초과 물량으로 신청 가능.
종합적으로, 공공주택은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특별공급이 8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하며 15%의 한정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자격 | 특별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
청약저축 | 필요 (6개월, 6회이상) *유공자, 장애인은 불필요 |
필요 (6개월, 6회이상) |
필요 (6개월, 6회이상) |
필요 (24개월, 24회이상) |
필요 (24개월, 24회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소득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자산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특별공급 1순위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분양지역이 청약과열로 인해 우려될 경우, 시 · 도지사는 1순위 자격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기간은 최대 12개월 및 12회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공공분양 1순위 추가 기준
1)청약저축 가입 기간
📌 2년 이상
2) 청약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더 강화된 조건이 적용되므로 청약을 할 때에는 주택 공급 정책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가점제 기준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통해 1순위 선정이 이뤄지며, 가점 항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아래는 가점 항목과 각 항목에 따른 최대 가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가점 항목 및 최대 가점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 15년 이상: 32점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 15년 이상: 17점
☑️ 최대 가점 산정
📌 32점 (무주택 기간) + 35점 (부양가족 수) +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 84점
☑️ 가점 항목 디테일
📌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의 항목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를 통해 얻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추첨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당첨 여부는 운에 의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청약 사이트에서는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므로, 추후 청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년들은 민영주택 분양에서 1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추첨제도로 인해 실제 당첨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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