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총정리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를 포함해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곤란해재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 가능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
- 4인가구 기준 월 1,833,500원으로 13.16% 인상
- 1인~7인 가구까지 인상된 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구원수 | 인상된 금액 (2024년)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
7인 이상 |
1인당 286,900원 추가 지급
|
3️⃣ 대상자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음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4️⃣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
- 1인: 8,228,000원
- 2인: 9,682,000원
- 3인: 10,714,000원
- 4인: 11,729,000원
- 5인: 12,695,000원
- 6인: 13,618,000원
5️⃣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
-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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