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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난임 및 임신 지원정책 총정리

by KlayLee 2023. 12. 18.

 

난임 및 임신 지원정책 총정리

난임 및 임신 지원정책

 출산율이 OECD중 최저인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가 암담합니다. 국민 GDP는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 수준은 그리 좋지많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아이까지 낳아야 하는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이유로 아이낳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지원정책이 출산을 유도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 지원정책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정책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 배우자 출산휴가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5️⃣ 난임이나 임신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의 지원정책 (임신전)

6️⃣ 임신, 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정책 (임신, 출산)

7️⃣ 출산후 양육 지원정책 (출산 후)


1️⃣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정책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 증액

  1. 현행 제도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 원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2. 변경 예정
    •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태아 수에 따라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조정합니다.
    • 변경 후, 쌍둥이 이상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실제 지원 예시
    • 현재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140만 원을 받지만, 변경 후에는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변경 배경: 이 변경은 임신‧출산 의료비가 증가하는 경우, 특히 다둥이임신의 경우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수요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족이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게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조산 위험 대비,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한 변경 안내

  1. 현행 규정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한은 현재 3개월(12주) 이내 혹은 9개월(36주) 이후에 가능합니다.
  2. 변경된 규정
    • 변경 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한은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늘어납니다.
  3. 추가 검토 사항
    • 세쌍둥이 이상인 임신부의 경우,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하여 단축 기간을 7개월(28주) 이후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 변경 배경: 이 변경은 조산 위험을 고려하여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임산부들이 더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다수의 태아를 가진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기에 따라 더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 다둥이 출산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안내

  1. 현행 규정
    • 다둥이 출산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은 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변경된 규정
    •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출산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변경 배경

  • 다둥이 출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보다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므로 출산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 간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 2024년 세쌍둥이 이상 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확대 안내

  1. 세쌍둥이 이상 가정 지원
    • 2024년부터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개정하여, 최대 40일까지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간이 가능해집니다.
    • 지원인력은 아이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세쌍둥이 가정에서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에 따라 수당을 최대 25%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2. 미숙아 출산 가정 지원
    • 미숙아를 낳은 가정은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 이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또한,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퇴원일로부터 60일은 유지됩니다.
  3.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 변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변경 배경

  •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의 서비스 이용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가족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 난임이나 임신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의 지원정책 (임신전)

☑️ 임신 전 생식건강 검진 및 난임 관련 지원 정책 소개

  1. 난임 관련 검진비 지원
    • 임신 전, 난임 부부와 고령 출산을 고려하여 생식건강 검진비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을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 등을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전국 난임시술비 동일 지원
    •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있어 부담과 지역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난자동결)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시술을 활용한 임신 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 난자를 냉동한 후 임신에 사용하면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변경 배경

  • 난임 부부와 고령 출산 증가로 생식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던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일하고, 난자 냉동 시술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여 더 많은 부부들이 원활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임신, 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정책 (임신, 출산)

☑️ 임신·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 소개

  1. 다둥이 임산부의 태아검진 시간 보장
    • 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인정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정부는 다둥이 임산부가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소득수준 무관으로 지원 (2024년부터)
    • 현재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입원이 필요한 19개의 질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 19개의 질환
    1. 조기진통
    2. 중증 임신중독증
    3. 다태아 임신(다둥이 임신)
    4. 양막의 조기 파열
    5. 태반조기박리(태아가 태어나기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증상)
    6. 양수과다증
    7. 양수 과소증
    8. 분만 전 출혈 등
  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 현재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을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
  4.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전국 확대 (2026년까지)
    • 현재는 6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6년까지는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지역에서 미숙아에 대한 세밀하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변경 배경

  • 현행 제도에서 소득수준이나 기간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행합니다.

7️⃣ 출산후 양육 지원정책 (출산 후)

☑️ 출산 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 소개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문제 인식: 다둥이·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 돌봄인력의 필요성이 크지만,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 해결 방안: 2024년 1월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지원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2. 돌보미선생님 수당 지원 고려
    • 문제 인식: 다둥이 가정에서 영아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어려워 돌보미선생님들이 매칭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해결 방안: 영아를 돌보는 돌보미선생님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원하여 매칭 지연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도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 문제 인식: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해결 방안: 2024년 1월부터는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
    • 질병 및 감염 서비스: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집에서 간병하는 서비스.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등·하교 지원이나 식사를 먹이는 시간제 서비스.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에 세탁, 청소, 설거지 등 전반적인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종합형 서비스.

☑️ 정부의 목표

  •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여 지원하고, 돌보미선생님들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해 매칭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양육 공백을 인정하여 부모가 육아휴직 중일 때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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