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환급받기 완벽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줄 모르고 내고 있다가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이미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방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환급조건
이미 건강보험을 내고 있다가 피부양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낸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2️⃣ 피부양자 등록
1) 피부양자 등록 주체
- 피부양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피부양자 자격연계 대상
- 피부양자 자격연계는 공단이 보유 중인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등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연계 대상 조건
- 자격 변동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 변동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때
-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경우
-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가 직장가입자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
- 대상자가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바뀌는 경우
-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 사업자 폐업신고 후 소득요건 충족 및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이루어집니다.
3️⃣ 환급절차
1. 건강보험공단 상담하기
- 가장 먼저 할 일은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을 신청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 찾기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건강보험 지사를 찾아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하기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신고서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상담 후 담당자가 요청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지사 팩스로 서류 제출하기
- 공단 상담 시 확인한 팩스번호로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환급받기
- 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담당자가 연락하여 이중으로 납부했던 지역보험료에 대한 환급 내용과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환급 처리는 대부분 2~3일 안에 완료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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