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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환급받기 완벽정리

by KlayLee 2023. 12. 16.

건강보험 피부양자 환급받기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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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환급받기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줄 모르고 내고 있다가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이미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방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환급조건

2️⃣ 피부양자 등록

3️⃣ 환급절차


1️⃣ 환급조건

 이미 건강보험을 내고 있다가 피부양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낸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 상실조건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 상실조건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lbtglhs79.tistory.com


2️⃣ 피부양자 등록

1) 피부양자 등록 주체

  • 피부양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피부양자 자격연계 대상

  • 피부양자 자격연계는 공단이 보유 중인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등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연계 대상 조건

  • 자격 변동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 변동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때
  •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경우
  •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가 직장가입자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
  • 대상자가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바뀌는 경우
  •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 사업자 폐업신고 후 소득요건 충족 및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이루어집니다.


3️⃣ 환급절차

 

1. 건강보험공단 상담하기

  • 가장 먼저 할 일은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을 신청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 찾기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건강보험 지사를 찾아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하기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신고서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상담 후 담당자가 요청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4MB

 

 

 

3. 지사 팩스로 서류 제출하기

  • 공단 상담 시 확인한 팩스번호로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환급받기

  • 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담당자가 연락하여 이중으로 납부했던 지역보험료에 대한 환급 내용과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환급 처리는 대부분 2~3일 안에 완료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