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 방법 총정리
매번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입니다. 틀린말이 하나도 없어요. 24년 물가 인상율 전망치는 3.4%인데 24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2.5%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가인상율보다 못한 인상률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저시급과 월급을 어떻게 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를 줄이며 소득 분배를 개선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생계 수준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 경영자들의 경쟁 방식이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정한 경쟁을 장려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소득분배, 생계 안정,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임금 협상 과정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
📈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 연도별 최저시급 추이는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기 🧮
🧮 2024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 2024년도 최저임금 월급: 2,060,740원
📌 4대 보험 세금 (월급의 약 9.4%): 192,850원
📌 월 실수령액: 1,867,890원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 비과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월 실수령액은 1,867,890원입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월급이 약 5만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최저시급을 비교하면
💡 시급: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240원 인상)
💡 일급: 2023년 76,960원 -> 2024년 78,880원 (1,920원 인상)
💡 주급: 2023년 461,760원 -> 2024년 473,280원 (11,520원 인상)
💡 월급: 2023년 2,010,580원 -> 2024년 2,060,740원 (50,160원 인상)
💡 연봉: 2023년 24,126,960원 -> 2024년 24,728,880원 (601,920원 인상)
2024년 최저시급은 약 2.5% 상승하여 월급과 연봉이 약 50,000원에서 60만원 정도 상승됩니다.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월급 인상에 대해 실망감이 클 듯 합니다.
네이버에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해 주는 임금계산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하기 💰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주휴 수당 지급 대상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됩니다.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3) 주휴 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 시간 = (1주일 총 일한 시간 / 40시간) x 8시간
💰 주휴 수당 = 주휴시간 x 시급
주휴시간은 일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 다시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9,860원이고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시간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x 9,860원) = 39,440원
주휴수당이 39,440원이므로 주급 또는 월급에 이 값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4)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의 지급 한도는 일주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이유는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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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최저임금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남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최대 3개월 동안의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언제 결정되나요?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결정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현재까지 이의제기에 따라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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