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역병사 자기개발비용 지원 안내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지용의 80%(개인별 12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역병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본인부담 20%)
- 구매인정: 2023년 구매상품(2024년 전 구매상품 지원 불가)
- 지원분야: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문화관람비
- 지원시기: 제휴사: 구매시(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지원), 비제휴사: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경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3️⃣ 신청방법
- 제휴사: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 비제휴사: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 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4️⃣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참고
5️⃣ 문의처
국방부 / 1522-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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