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정책 총정리
2024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 내시고 지원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료 가입비용 최대 80% 지원
정부는 2024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만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최대 50%에서 80%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 고용보험료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체
▶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기준
기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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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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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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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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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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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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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
7등급
|
월보수액
|
1,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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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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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6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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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지원액
|
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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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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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체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최대 500만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지원 절차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
2️⃣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확대 (재난/질병 등)
정부는 2024년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사망·장해 공제 외에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소상공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공제항목을 확대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 공제항목 확대
공제항목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 :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사업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
- 사회재난 : 화재, 폭동, 테러 등 사회재난으로 사업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
- 질병·부상 :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회생·파산 : 소상공인이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 중간정산제도 도입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효과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확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중간정산제도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면, 사업 투자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미 지급된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정부는 2024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약 8천억 원을 면제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사업체에 대해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을 면제합니다.
- 면제 대상은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지원 절차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2차 재난지원금 수급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소상공인, 전통시장 세제지원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인상(’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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