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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소상공인 정책 총정리: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세제 지원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by KlayLee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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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정책 총정리

2024 소상공인 정책 총정리

 

 2024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 내시고 지원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료 가입비용 최대 80% 지원

 

정부는 2024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만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최대 50%에서 80%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 고용보험료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체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기준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체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최대 500만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지원 절차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

2️⃣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확대 (재난/질병 등)

 

정부는 2024년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사망·장해 공제 외에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소상공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공제항목을 확대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공제항목 확대

공제항목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 :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사업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
  • 사회재난 : 화재, 폭동, 테러 등 사회재난으로 사업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
  • 질병·부상 :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회생·파산 : 소상공인이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중간정산제도 도입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원 효과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확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중간정산제도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면, 사업 투자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미 지급된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정부는 2024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약 8천억 원을 면제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사업체에 대해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을 면제합니다.
  • 면제 대상은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지원 절차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2차 재난지원금 수급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소상공인, 전통시장 세제지원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인상(’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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