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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총정리: 산정기준, 경감정보, 면제정보

by KlayLee 2023. 12. 1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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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재산의 경우 전세, 월세도 포함되어 있고 해년마다 산정기준이 개정됩니다. 그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험료 산정방법

2️⃣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3️⃣ 소득점수 산정방법

4️⃣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5️⃣ 건강보험료 경감 정보

6️⃣ 건강보험료 면제 내용

7️⃣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율


1️⃣ 보험료 산정방법

2023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8.4원)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는 개인의 소득, 재산,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입니다.
  3.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되며, 개인의 소득, 재산,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의 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월별 보험료 산정 방법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산정에는 보건복지부의 규정 및 공단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의 보험료 산정

  1. 소득 점수 산정
    • 소득 점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과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2. 보험료 부과 기준
    • 소득 점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3. 보험료 구분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는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일정 구간별로 나눠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4. 월별 보험료
    • 구분된 구간에 따라 각각 다른 월별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분과 산정은 복잡하며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규정과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점수 산정방법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점수 산정

  •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6억6,199만원 초과
    • 18,768.13점

2. 재산 점수 산정 (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점수를 산정합니다.

3. 자동차 점수 산정 (7등급)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하며, 등급에 따라 각각에 대응하는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는 복잡하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 등에 명시된 정확한 계산 방식을 참고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점수당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적용 기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1.~
    • 부과점수당금액: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 비고: 장기요양보험료는 '08.7월부터 부과, 산정방식이 변경됨
  • 이전 적용 기간 및 요율:
    • 2022.1. ~ 2022.12.: 205.3원, 12.27%
    • 2021.1. ~ 2021.12.: 201.5원, 11.52%
    • 2020.1. ~ 2020.12.: 195.8원, 10.25%
    • 2019.1. ~ 2019.12.: 189.7원, 8.51%
    • 2018.1. ~ 2018.12.: 183.3원, 7.38%
    • 2016.1. ~ 2017.12.: 179.6원, 6.55%
    • 2015.1. ~ 2015.12.: 178.0원, 6.55%
    • 2014.1. ~ 2014.12.: 175.6원, 6.55%
    • 2013.1. ~ 2013.12.: 172.7원, 6.55%
    • 2012.1. ~ 2012.12.: 170.0원, 6.55%
    • 2011.1. ~ 2011.12.: 165.4원, 6.55%
    • 2010.1. ~ 2010.12.: 156.2원, 6.55%
    • 2009.1. ~ 2009.12.: 148.9원, 4.78%
    • 2008.1. ~ 2008.12.: 148.9원, 4.05%
    • 2007.1. ~ 2007.12.: 139.9원 
    • 2006.1. ~ 2006.12.: 131.4원 

5️⃣ 건강보험료 경감 정보

  1. 섬 · 벽지 경감: 50%
  2. 농어촌 경감: 22%
  3. 농어업인 지원: 28%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4. 세대 경감: 10~30%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5. 재해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 경감 순서: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각 경감율은 지원 대상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며, 중복 적용 시에는 유리한 경감률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6️⃣ 건강보험료 면제 내용

  1.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 1개월 이상 면제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3.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 현역 군인 등으로 군 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7️⃣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율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에 대한 혜택으로 30%의 경감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군집의 사람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경감 혜택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적용 범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책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