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1분만에 확인하기
본인 또는 가족중에 피부양자에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도표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도표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인정기준요건 및 세부 내용
구분 | 상세 |
적용 대상 및 정의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함. |
-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함. | |
소득요건 | -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함.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도 가능) | |
재산요건 |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 합계가 5.4억원 이하여야 함. |
- 재산세과세표준 합계가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함. | |
형제·자매의 경우 | - 재산세과세표준 합계가 1.8억원 이하여야 함. (다만,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는 예외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가 1.8억원 초과여도 인정) |
부양요건 | -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함. |
- 이혼·사별한 경우에도 미혼으로 간주함.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함. |
☑️ 참고사항
- 부양요건의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미혼 여부, 가입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재산요건에서는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이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합계로 확인되어야 함.
- 소득요건에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 사업소득 등의 여부를 확인하며, 특정 예외 상황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도 인정될 수 있음.
함께보면 좋은 글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때 대처 방법 (1) | 2023.12.17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총정리: 산정기준, 경감정보, 면제정보 (0) | 2023.12.16 |
2024년 바뀌는 규제 한눈에 보기 (0) | 2023.12.14 |
우체국 국제우편 요금 총정리: EMS, 프리미엄, 국제소포, 국제통상 요금 (0) | 2023.12.14 |
우체국 택배 총정리: 사전접수, 방문접수, 요금, 배송조회, 꿀팁 (0)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