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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1분만에 확인하기

by KlayLee 2023. 12. 16.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1분만에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본인 또는 가족중에 피부양자에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도표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도표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출처: 국민건강보험)

 


☑️ 인정기준요건 및 세부 내용

구분 상세
적용 대상 및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함.
-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함.
소득요건 -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도 가능)
재산요건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 합계가 5.4억원 이하여야 함.
- 재산세과세표준 합계가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 - 재산세과세표준 합계가 1.8억원 이하여야 함. (다만,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는 예외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가 1.8억원 초과여도 인정)
부양요건 -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함.
- 이혼·사별한 경우에도 미혼으로 간주함.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함.

 

☑️ 참고사항

  • 부양요건의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미혼 여부, 가입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재산요건에서는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이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합계로 확인되어야 함.
  • 소득요건에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 사업소득 등의 여부를 확인하며, 특정 예외 상황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도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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