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자격 // 혜택 // 신청방법 // 알아보기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유지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은 관할 당국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3)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07.25 - [정부지원] - 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형제자매)
↗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능력=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장애, 노령, 기타사유로 부양 불가)
↗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재산기준은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재산등을 포함합니다. 23년에는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주택가액은 2억원까지 인정되고, 금융재산은 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보험료 지원, 주거용 주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1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 주민세 비과세 면제
- 전기요금할인
- 상하수도 요금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바비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5)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만약 2인가구 소득이 8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인 1,036,846보다 236,846원이 적기 때문에 236,846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산급여, 자활급여라는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6)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게 해산급여(70만원/1인)가 지원됩니다.
7) 자활급여
사회적 약자가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로 근로능력향상, 취업훈련지원, 창업등을 위한 지원금을 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절차는 수급자 본인 또는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급여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거나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3.08.04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3년 8월 21일까지 입니다. (0) | 2023.08.03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2,000만원 지원 (1) | 2023.07.26 |
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0) | 2023.07.25 |
청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청년지원사업총정리 (0) |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