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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자격, 혜택, 신청방법

by KlayLee 2023. 8. 2.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  //  혜택  //  신청방법 //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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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유지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은 관할 당국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3)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07.25 - [정부지원] - 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 ( 1인)

lbtglhs79.tistory.com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형제자매)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능력=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장애, 노령, 기타사유로 부양 불가)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재산기준은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재산등을 포함합니다. 23년에는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주택가액은 2억원까지 인정되고, 금융재산은 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보험료 지원, 주거용 주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1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TV 수신료 면제
  2.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3.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4. 주민세 비과세 면제
  5. 전기요금할인
  6. 상하수도 요금감면
  7.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8.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바비 지원)
  9. 통신요금 감면
  10. 도시가스요금감면
  11.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요금감면일괄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5)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3, 중위소득

↗만약 2인가구 소득이 8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인 1,036,846보다 236,846원이 적기 때문에  236,846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산급여, 자활급여라는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6)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게 해산급여(70만원/1인)가 지원됩니다.

 

 

 

7) 자활급여

사회적 약자가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로 근로능력향상, 취업훈련지원, 창업등을 위한 지원금을 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절차는 수급자 본인 또는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급여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거나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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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신청, 수급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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