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 보아요~
1) 청년도약계좌 운영 정보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6월 15일 부터 운영 개시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고
-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 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가입신청기간
- 23년 6월에는 6월 15일~6월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 첫 5 영업일 (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 가능
-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 가입신청/가입요건확인/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 가능
-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
-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통해 이루어 짐
-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 (1인 1계좌)
3) 금리 관련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요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리금리 적용
-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4) 청년도약계좌 효과 시뮬레이션
<5년간 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 납입액: 4,200만원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
- 세전 은행이자(480~587만원) + 은행이자(748~874만원) +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153만원) - 이자소득세(115~134만원) ----> 만기시 수령액 = 4,833~4,940만원
청년분들 조건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금리가 약 7.01~8.19%정도 되는 좋은 조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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