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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

by KlayLee 2023. 6. 18.

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아요.

저역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썸네일
출처: Unsplash


목차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은?

3)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란?

4)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 BEST

5) 구직급여 지급액

6) 구직급여 급여일수

7) 구직급여 지급절차

8)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구직급여

9)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테스트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해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조건 확인하시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전에 재취업 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진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 7가지와 조건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 7가지 & 조건 🌟 🔹 사유 1: 계약만료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입니다. 계약 만료일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서류는 회사측에서 작

lbtglhs79.tistory.com

 


3)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란?

  1.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

    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수급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4)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 BEST

  1.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2.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 20191월 이후는 166,000

      - 20181월 이후는 60,000

      - 20174월 이후는 50,000

      - 20171~3월은 46,584

      - 2016년은 43,416

      - 2015년은 43,000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3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

    - 2019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

    - 20181월 이후는 54,216

    - 2017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

    - 20171~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

 


6) 구직급여 급여일수

   이직일이 19.10.1 이후

구직급여 급여일수&#44; 19&#44;10&#44;1 이후
구직급여 급여일수

   이직일이 19.10.1 이전

직급여 급여일수&#44; 19&#44;10&#44;1 이전
구직급여 급여일수


7)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거주할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  (수급자격 신청전 교육은 필수!!!)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8)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구직급여

 

1.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이어야 함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정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지급액>

  • 퇴직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음
  • 취업시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정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지급액>

  • 퇴직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음
  • 취업시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정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지급액>

  • 퇴직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음
  • 취업시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 재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시 가입이 가능
  • 반드시 가입 한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9)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테스트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모의테스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모의테스크로 수급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으시면서 빨리 좋은 직장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