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은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챙겨야 할게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을 주고받는 등기이전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을 할때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법적으로거래에 효력이 생깁니다. 집을 살 때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아니라 소유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합니다.
민법 제 186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보통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두해야 하고, 기간 내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법무사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법무사를 추천받거나 법무사앱에서 견적을 받고 직접 법무사를 선정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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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간단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접 셀프로 처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챙겨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단, 셀프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셀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아, 매수와 동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 그 외 권리관계나 세금등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매도인 | 매수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도장 |
매도인은 부동산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인적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세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법무사가 챙겨줍니다. 이것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매도인에게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바로 채무를 변제해야 완전히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은행으로부터 미리 가장계좌를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일에 해당 가상계좌로 잔금을 송금하면 매도인의 채무가 변제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의 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매도인의 채무 완납영수증 사본을 받아 두세요. 금전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을 분신할 경우 미리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하면 확인서면을 준비해주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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