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은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챙겨야 할게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을 주고받는 등기이전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을 할때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법적으로거래에 효력이 생깁니다. 집을 살 때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아니라 소유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합니다.
민법 제 186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보통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두해야 하고, 기간 내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법무사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법무사를 추천받거나 법무사앱에서 견적을 받고 직접 법무사를 선정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앱을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들도 추천하는 앱입니다.
최근엔 간단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접 셀프로 처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챙겨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단, 셀프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셀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아, 매수와 동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 그 외 권리관계나 세금등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매도인 | 매수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도장 |
매도인은 부동산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인적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세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법무사가 챙겨줍니다. 이것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매도인에게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바로 채무를 변제해야 완전히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은행으로부터 미리 가장계좌를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일에 해당 가상계좌로 잔금을 송금하면 매도인의 채무가 변제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의 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매도인의 채무 완납영수증 사본을 받아 두세요. 금전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을 분신할 경우 미리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하면 확인서면을 준비해주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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