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및 보류 제도 총정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해야 하거나 보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군 훈련 연기
- 연기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 FAX
- 관련 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또는 문자 메시지
[ 동원훈련 연기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동원훈련 연기 - 병력동원훈련소집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동원훈련 연기 동원훈련 연기 개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www.mma.go.kr
[ 동원훈련이외 동미참, 기본, 전후반기 직계훈련에 대한 연기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yebigun1.mil.kr/dmobis/rfh/rgt/typetradelay/delaytraining.jsp
- 신청 장소
- 동원훈련: 관할 지방병무청
- 동미참(동미참입영 포함)훈련, 기본훈련, 전후반기 작계훈련: 소속 예비군 동대
- 연기 가능 사유
- 질병, 부상, 천재지변, 시험, 취업, 결혼, 사망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및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기 가능 사유인지 확인
-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동원훈련 연기 - 병력동원훈련소집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동원훈련 연기 동원훈련 연기 개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www.mma.go.kr
2️⃣ 예비군 훈련 보류
- 보류 의미: 훈련을 추후 일정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보류자 신분으로 있는 동안 훈련을 보류처리하거나 일부만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 보류 가능 사유
- 주의 사항
- 보류해소 신고: 휴학, 면직, 퇴직 등으로 보류 사유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해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미신고시: "예비군법 제15조 12항" 위반으로 고발 및 처벌 가능
3️⃣ 추가정보
- 훈련 연기 및 보류 관련 문의
- 전국 예비군 상담전화: 1577-0003
-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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