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 방법 총정리
대중 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분들을 위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버스사고 발생시
1. 버스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방법
1.1 버스 급정차로 인한 피해 보상
- 버스 급정차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 처리 절차를 거쳐 보상받게 됩니다.
-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를 하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버스 사고 시 운전자의 조치
1.2.1 사상자 구호 및 신분증 제공 의무
- 버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또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2 경찰 신고 의무
- 사고 발생 시 버스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이 현장에 있는 경우: 경찰에게 신고
- 경찰이 현장에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2️⃣ 철도사고 발생시
2. 철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방법
2.1 철도 사고 발생 후속 조치
- 철도 사고 발생 시 열차 운전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은 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상자 구호 및 신분증 제공
- 경찰 신고
- 사고 현장 보존
- 철도운영자에 보고
2.2 예기치 않은 철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 사고로 인해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처리 절차를 거쳐 보상받게 됩니다.
-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3 지하철 연착 등 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
2.3.1 지하철 운행 지연 배상 기준
- 코레일 앱에서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연 시간 기준 배상
- 20분 이상 연착: 운임·요금의 12.5%
- 40분 이상~60분 미만: 25%
- 60분 이상: 50%
- 특실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실 기준으로 배상됩니다.
- 배상 방식
-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 배상 금액 반환
-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 자동 취소
- 현금 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 제출 후 환급
2.3.2 지연 배상 신청 방법 및 금액
- 코레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용한 승차권
- 연락처
-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지연 배상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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