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 방법 총정리 (버스, 철도, 지하철)

by KlayLee 2024. 5. 23.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 방법 총정리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 방법 총정리

 대중 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분들을 위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버스사고 발생시

 

1. 버스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방법

1.1 버스 급정차로 인한 피해 보상

  • 버스 급정차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 처리 절차를 거쳐 보상받게 됩니다.
  •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를 하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버스 사고 시 운전자의 조치

1.2.1 사상자 구호 및 신분증 제공 의무

  • 버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또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2 경찰 신고 의무

  • 사고 발생 시 버스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이 현장에 있는 경우: 경찰에게 신고
    • 경찰이 현장에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2️⃣ 철도사고 발생시

 

2. 철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방법

2.1 철도 사고 발생 후속 조치

  • 철도 사고 발생 시 열차 운전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은 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상자 구호 및 신분증 제공
    • 경찰 신고
    • 사고 현장 보존
    • 철도운영자에 보고

2.2 예기치 않은 철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 사고로 인해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처리 절차를 거쳐 보상받게 됩니다.
  •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3 지하철 연착 등 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

2.3.1 지하철 운행 지연 배상 기준

  • 코레일 앱에서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연 시간 기준 배상
    • 20분 이상 연착: 운임·요금의 12.5%
    • 40분 이상~60분 미만: 25%
    • 60분 이상: 50%
  • 특실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실 기준으로 배상됩니다.
  • 배상 방식
    •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 배상 금액 반환
    •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 자동 취소
    • 현금 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 제출 후 환급

2.3.2 지연 배상 신청 방법 및 금액

  • 코레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용한 승차권
    • 연락처
  •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지연 배상 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