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떨어진 낙하물, 누가 책임질까요?
차량 운행중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지붕에 얼어붙은 눈덩어리가 후방으로 날아가서 차량 전면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해 차량을 확인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당신의 차도 위험할 수 있어요 - 차량 낙하물 사고 현황 및 피해 사례
- 2천5백만 대 자동차 시대, 겨울철 낙하물 사고 증가: 2023년 말 기준, 국내 등록 자동차 누적 대수는 2천5백만 7천 대에 달해 거의 국민 1.99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여행도 늘어나고,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위 눈과 얼음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눈덩이, 돌멩이, 심지어 자전거까지: 과거에는 눈덩이, 돌멩이 등의 낙하물 피해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지붕에 고인 눈을 제거하지 않아 발생하는 얼음덩이나, 심지어 자전거, 짐 등이 떨어져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피해 사례:
- 사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선행 차량 지붕의 얼음이 후방 차량을 강타하여 전면 유리 파손 및 중앙분리대 충돌, 운전자 부상 (가해 차량 확인 가능)
- 사례 2: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 차로에서 날아온 쇳덩이에 전면 유리 관통, 차량 훼손 및 손가락 골절상, 가해 차량 미확인
2️⃣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정부보장사업 소개 및 적용 대상
- 정부보장사업 도입: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사회보장 제도: 무보험, 뺑소니, 도난 차량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사고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
- 적용 대상
- 보유자 불명의 뺑소니: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
- 무보험: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보유자불명 자동차 낙하물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부상 발생
- 비적용 대상
-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동차 사고 피해자 (UN군, 미군 보유 차량)
- 도로상 운행 금지 차량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 산재보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이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민·형사 합의금 포함)
- 연쇄추돌 사고 등 공동불법행위로 어느 한쪽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 가능한 사고 피해자
-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 피해만 입은 피해자
3️⃣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신청 절차 및 방법, 보상 한도금액
- 신청 절차
- 피해 신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 본원, 전국 지역분원, 경찰서,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콜센터 등에 직접 신고 가능
- 경찰서에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정부보장사업 안내 제공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자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전송하여 보상 안내 (정부보장사업 콜센터: 1544-0049)
- 필수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 경찰서의 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 기타 치료비 영수증, 가불금 청구서 등 손해 입증 서류
- 신청 방법
- 우편 송부 또는 홈페이지 접수 (https://tacss.or.kr/majorproject/gep_03_reg_auth.jsp)
- 신청 기간: 사고 발생 날짜(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피해 신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 본원, 전국 지역분원, 경찰서,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콜센터 등에 직접 신고 가능
- 보상 한도금액
- 사망: 최저 2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부상 (상해 1~14등급): 최저 50만 원 ~ 최대 3천만 원
- 후유장애 (장애 1~14등급): 최저 6백 30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4️⃣ 주의해야 할 사항 & 안전운전을 위한 팁
- 정부보장사업 관련 주의 사항:
-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지만,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는 국가에서 보상
- 의무보험 대상자는 의무보험 우선 청구 필요
- 2차 피해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
- 안전운전을 위한 팁:
- 출발 전 차량 꼼꼼하게 확인 (적재함, 지붕, 보닛 등)
- 겨울철 주행 시 안전거리 유지 및 속도 조절
-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 주변 상황 항상 주의하며 운전
5️⃣ 추가 정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17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 http://tacss.or.kr/
-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콜센터: 1544-0049
이 글을 통해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안전 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운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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