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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총정리

by KlayLee 2024. 4. 8.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총정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임신 전에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인 관리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임신 전부터 시작되는 포괄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사업내용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동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1회 지원,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3️⃣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기간: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

 

3)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참고로,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필요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추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청구 시 제출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5️⃣ 제출방법

 

☑️ 방문 신청자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

 

☑️ 온라인 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 (jpg, pdf)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