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총정리
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구분 | 1인가구 | 4인가구 |
2023년 | 623,000 원 | 1,621,000 원 |
2024년 | 713,000 원 | 1,834,000 원 |
증가율 | 14.4% | 13.16% |
1️⃣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1인 가구 14.4%, 4인 가구 13.16% 증가
☑️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 (7년 만에 첫 확대)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기준 임대료 인상: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
- 기준 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 인상: 2023년 대비 증가
☑️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더 넓은 대상에게 지원
☑️ 청년 수급자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 확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
2️⃣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기존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존 47%)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장의 최종 결정
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 준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자료
- 재산자료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상이)
5️⃣ 관련 문의처
- 온라인 문의: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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