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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총정리
국회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대상 차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차주분께서는 꼭 기한내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배경
-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총 3천억 원 규모,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 대상
- 2023년 12월 21일 국회 확정,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추진
2️⃣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1억원 (1인 최대 수령 가능 금액: 150만원)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금리구간 | 환급규모 |
5~5.5% | 0.5% |
5.5~6.5% | 적용금리와 5% 차이 |
6.5~7% | 1.5% |
3️⃣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금리가 5% 이상 7% 미만으로 적용되는 대출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접속 후 신청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환급액 검증 및 확정
-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거래 금융기관 방문
- 법인 소기업은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준비
-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이용할 경 해당 콜센터로 신청
5️⃣ 신청 및 환급일정
- 신청을 하셔야만 지급됩니다!
분기
|
신청 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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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일정
|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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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월)~6월 2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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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화)~6월 2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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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금)~7월 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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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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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월)~9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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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수)~9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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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월)~10월 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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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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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화)~12월 3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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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목)~1월 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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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7일(화)~1월 1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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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문의
- 전화: 1811-8055
- 홈페이지: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7️⃣ 추가정보
- 이자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됩니다.
-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합니다.
- 온라인에서 신청정보를 정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정보 정정/삭제 불가능.
8️⃣ 주의사항
- 금융기관 직원이나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특정 링크 클릭, 프로그램 설치, 앱 다운로드, 송금, 가상화폐 거래,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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