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총정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생산 활동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4년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1️⃣ 지원대상
1. 지급 대상 농지
- 논농업(1998~2000년): 과거 논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입니다.
- 밭농업(2012~2014년): 과거 밭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밭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입니다.
- 조건불리(2003~2005년): 과거 조건불리 농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조건불리 농지가 아닌 농지입니다.
2. 대상 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2016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입니다.
- 전업농업인: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인입니다.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위 조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
※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본형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내용 |
소농 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면적 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3️⃣ 지급시기
11~12월
4️⃣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1.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휴대전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PC: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전자농어촌 행정망을 통해 신청 가능
- ARS: 전화번호 1334를 통해 신청 가능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2. 주의 사항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
4. 기타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mafra/index.do
- 전자농어촌 행정망: https://www.ekr.or.kr/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및 문의 정보를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여 농업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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