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법: 숨은 돈 30초 만에 찾기
모든 국민 연금 가입자분들 또는 최근에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들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환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 전체메뉴 - 임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되었을 경우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를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 못 부과할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작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했을 때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환액이 결정됩니다.
-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 둡니다.
- 작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보험료가 과도하게 그리고 오납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 부담 상환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확인 방법]
-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 안내문을 받고 3년 이내에 신청해 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는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나 부재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학인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 있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앱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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