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책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가입자 구분
a)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b) 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적용 제외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해방 불명자 등.
c) 임의 가입자
- 적용 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d) 임의계속 가입자
-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 노령 연금 및 반환 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3) 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
a) 연금보험료 금액
-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의 9%로,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 50%와 근로자 50% 분담하여 징수합니다.
b) 농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농어업인 기준 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5,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연금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21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2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신규가입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80%를 지원(2021년 기준)
c) 실업크레딧 제도(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구직급여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d)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납부기간>
-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 다만 10일이 공휴일이 경우는 그 다음날
d)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
-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연금급여액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됨
-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 줌
국민연금 관련하여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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