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안내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도 안좋고 많이 힘드시죠???
경기가 나쁘다 보니 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2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문제가 되지 않는데,
1,2 금융권을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 금융위원회에서 규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 정보를 정리해 보었어요~
자금이 당장 필요하셔서 급하게 대부업자를 통해 이자율 생각 안하시고 대출하신분들도 많으신데요 ㅠㅠㅠ
다들 피해 보시지 마시고 꼭 정보 확인하세요~~
법정 최고 금리는 대출 상품에 대해 법으로 허용하는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 제도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부업법은 2002년 10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 된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1년 7월 7일을 마지막으로 24% 에서 현재 법정 최고율 이자인 20%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서든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수 없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죠.
1) 법정 최고 이자율
-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어요~
>>>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1항, 제11조1항, 제19조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2항
2) 이자율 산정 기준
- 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합니다.
- 예를들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모두 이자로 볼 수 있어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4항
3) 이자율 계산법
- 이자율 = 100 X (이자/원금)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 원리금 계산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 서민금융1332>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4)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4항 & 5항
5) 저신용자들을 위한 법정 최고 이자율 24% 인상 검토
- 아이러니하게 정부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로 억제해 두었는데요. 최근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금융권의 조달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제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대출을 중단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저신용자들은 20%의 이자율에도 돈을 빌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최고 금리가 부메랑이 되어도 돌아오고 있네요.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최고 이자율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금리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20%를 못박지 말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6) 정치권 동향
-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올리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 의원수가 많아 오히려 더 인하하자는 법안이 발의 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개인의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하의 긴급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 긴급 생계비는 1,000억원 규모로 편성을 검토중이고 금리는 15.9% 정도라고 합니다.
7)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20%를 초과한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투자 수익금 보장약정등의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도 어려우셔서 개인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전체 재산보다 채무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 본인의 총 채무 금액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이고,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향후 수입이 꾸준이 있어야 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을 경우 5년이 경과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월 변제금은 (평균적인 소득 -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최저 생계비를 높게 받아야 월 변제금이 낮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산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이 됩니다.
- 법원에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정최고 이자율부터 개인회생자격 신청까지 알아 봤는데요,
어려울때일수록 힘 내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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