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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반려동물 입양과 관련된 법과 책임비에 대한 고찰

by KlayLee 2024. 5. 6.

유기반려동물 입양과 관련된 법과 책임비에 대한 고찰

유기반려동물 입양과 관련된 법과 책임비에 대한 고찰

 

 21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무려 3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중 15%정도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많이 늘어났겠죠?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새, 파충류 등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더불어 유기동물 입양에도 많은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책임비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책임비는 입양한 동물을 책임감 있게 기르겠다는 보증금의 개념인데요, 통상적으로 고양이를 입양 보낼 경우 입양을 보내는 사람이 입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부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돈을 받고 동물을 팔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 책임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입양한 유기 동물을 다시 파양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기 동물 구조자들이 책임비를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 반려동물 입양과 책임비: 현행법상의 규정과 의미

 

  • 반려동물 입양 시 책임비는 입양을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교부되는 돈을 의미함.
  • 최근 입양 동물을 파양하거나 학대하는 사례로 인해 유기동물 구조자들이 책임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형성됨.
  • 책임비는 일종의 보증금으로, 입양자가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기를 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함.

2️⃣ 책임비의 필요성과 배경: 입양자와 입양 동물의 안전을 위한 관행

 

  • 책임비의 필요성은 입양자의 책임감과 입양 동물의 안전을 위해 부각됨.
  •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재판매나 폐기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비가 도입되었음.
  • 책임비는 일정한 금액으로 관행적으로 5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나, 입양자의 책임의식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현행법상 동물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유기동물을 판매할 수 없으며, 입양자는 입양 동물에 책임을 져야 함.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책임감 있게 기르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책임비를 주고 받는 행위도 현행법에 따라 동물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4️⃣ 책임비를 넘어서: 반려동물 입양 문화의 발전과 함께하는 책임감의 실천 방안

 

  • 책임비를 넘어서, 입양자가 입양동물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
  • 입양 동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적절한 돌봄과 관리가 필요함.
  • 입양자들끼리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