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고용장려금: 1)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사업자를 위한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이란?
- 만 50세~70세 미만의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사업주
- 신중년 적합직무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이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 따른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 43조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1)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2)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3)지원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과 사업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 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지원내용
-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
- 고령자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필요서류·신청방법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 |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2023년 변경내용
- 사업참여 신청을 하는 달의 다음달에 심사가 진행
- 근로자 수 증가라를 요건이 추가되면서 사업 승인만으로는 수급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없고,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간 근로자 수 증가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기업 현장 실사를 자주 나오며 실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불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기업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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