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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자를 위한 고용장려금: 2. 고용촉진장려금

by KlayLee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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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고용장려금: 2.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취업이 곤란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등

 지원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구분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신청기간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위의 신청버튼을 누른 후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서류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