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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고용장려금: 2.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취업이 곤란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등
지원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구분 |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신청기간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위의 신청버튼을 누른 후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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