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혜택, 주거급여계산★★★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제도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자격 (지원대상)
마이홈 공식사이트 '주거급여 자가테스트'를 통해 빠르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 주거급여대상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47% 금액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모의계산 해 보세요.
지원금액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지원합니다.
- 임차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3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자가 가구는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도 지원해 줍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기,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부담분은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산정방법]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오프라인신청
- 주민센터에 상담신청 > 1)신청서, 2)금융정보제공동의서, 3)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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