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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혜택, 주거급여계산

by KlayLee 2023. 7. 17.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혜택, 주거급여계산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제도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자격 (지원대상)

마이홈 공식사이트 '주거급여 자가테스트'를 통해 빠르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 주거급여대상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47% 금액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모의계산 해 보세요. 

 

 

 지원금액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지원합니다.
  • 임차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0,00원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자가 가구는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도 지원해 줍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기,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부담분은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산정방법]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오프라인신청

 

  • 주민센터에 상담신청 > 1)신청서, 2)금융정보제공동의서, 3)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