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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필요서류

by KlayLee 2023. 7. 17.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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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4년까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동안
현금으로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청년

  • 청년가구 중위소득60%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

2023.07.25 - [정부지원] - 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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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원 이상이면 월차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하루빨리 신청하세요~

필요서류

  1.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5. 건축물 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 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6.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8. 부채 증빙 서류

 

필요서류 첨부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