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필요서류 ♡♡♡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4년까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동안
현금으로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청년
- 청년가구 중위소득60%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
2023.07.25 - [정부지원] - 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원 이상이면 월차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하루빨리 신청하세요~
필요서류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건축물 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 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부채 증빙 서류
필요서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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