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에서 작년 한 해 낸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
월세세액공제 조건
- 12월 31일 기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크기가 85m2(약 25평)이하 거주
- 월셋집의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시가 7억원 상당)
- 월셋집은 본인명의, 전입신고 필수,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음
월세세액공제 혜택
-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단,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초과시 제외)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5% (단,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초과시 제외)
-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주가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연간 월세 납입액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
월세납부증명서
- 거래하고 있는 은행 앱에서 이체확인증 출력
전세대출 세액공제
-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한 해 동안 갚은 금액만큼 소득 총액을 깎자주는 제도
전세대출 세액공제 조건,
- 공시가격 5억원 (시가 약 8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2(수도권 100m2)집에 세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매달 전세대출금을 갚고 있는 경우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내야 함
- 전입신고 필수
전세대출 세액공제 혜택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간 상환액의 40% 공제
- 만약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넣은 금액과 전세대출 소득공제액을 합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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