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조회, 납부시기, 과세표준
재산세 납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돈은 없는데 세금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재산세 납부조회
재산세 납부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확인하실분은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도록 위택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재산세 납부시기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 과세대상 | 납기 |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부과세액 기준) | 7.16~7.31 (1기) 7.16~7.31 (2기) 9.16~9.30 |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16~7.31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16~9.30 |
과세표준
주택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부동산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5/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먼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이상 포스팅을 마추겠습니다.
재산세 늦지 않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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