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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월세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by KlayLee 2023. 7. 15.

 월세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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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계약 해지 의사 알리기  - 계약만료 2개월전

  •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세요. 6개월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면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을 하세요.
  •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우편물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소송까지 갈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이 되돌아 올 경우 주소를 잘 못 적었거나 집주인이 이사한 경우에도 되돌아 옵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용증명우편 수취를 거부했다면 공시송달을 하면 됩니다.

 

 

 

  •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에 송달했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걸 신청하고 약 2주가 지나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확인   - 계약만료  +1일

  •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빼야 할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이걸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록을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겨줍니다. 이게 빨간줄로 표시가 되다 보니 임대인을 압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가 되고 혹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집주인은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어려워 집니다.
  •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계약 만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법정 이자율 5%)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치면 집주인에게 열쇠 또는 비번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 - 계약만료 +1개월

  •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보증이행 청구를 해야합니다.
  •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심사에서  거절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거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HUG 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통상 계약종료일 기준 두달은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최후의 수단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을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너무 크니 가능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반환보증보험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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