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파손, 지연시 대처법
택배는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정말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한번씩은 택배 물건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배송이 약속한 일정에 오지않은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배송중 택배 분실 및 파손된 경우
택배표준약관 제20조
택배사의 실수로 인한 분실 및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인데요... 택배사는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파손, 지연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외사항이 있긴 한데, 이는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분실, 파손, 지연등의 경우 택배사가 이와같은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 보상을 해야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5조 1항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됩니다. 14일 전에 택배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예정된 일정에 택배가 오지 않을 경우
특정한 날에 받아야 할 택배가 오지 않을 경우 택배요금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기준은 = 초과일수 × 택배요금 × 50% 인데,
운송장에 적으신 운임액의 200%가 한도금액입니다.
3️⃣ 부재시 택배가 왔을 경우
택배사는 운송물을 안전하게 고객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물품이 분실될 경우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시 배상 받기 위한 팁
- 택배 기사에게 직접 인도받으세요.
- 부득이하게 직접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에 명확하게 동의하세요.
-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와 같은 요청은 피하세요.
- 인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택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분실 발생 시 즉시 택배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주의 사항
- 택배 기사가 임의로 문 앞, 경비실, 소화전 등에 택배를 맡긴 후 물건이 없어졌을 시에는 택배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 하지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를 요청했거나, 물품 인수 장소에 동의한 경우 분실되었어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택배표준약관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택배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2조
☑️ 손해배상 요구 시간 단축
고객은 주문 상품 분실이나 파손 시 1차적 책임이 있는 택배사로부터 30일 안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입증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면 택배사는 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5조
☑️ 부재 중 방문표 제도 폐지
고객은 물건을 직접 전달받지 못할 경우, 이전에 사용되던 부재중 방문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고객의 부재로 인해 물건을 전달받지 못할 경우, 부재중 방문표를 받아와서 나중에 택배회사에서 직접 수령하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노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객과 택배사가 합의한 장소에 배송을 완료하면, 고객이 상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분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고객이 지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택배표준약관은 보다 효율적인 손해배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분실시 피해 보상 진행 방법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해야 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피해 신고는 배송 후 14일 이내에: 택배 파손, 분실, 배송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4일 내에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택배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전화로만 통보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추후 피해입증에 더 유리합니다.
- 증거 자료 보존: 제품 수령 후 택배가 파손되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찍어서 파손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손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포장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손해배상 금액 확인: 훼손된 제품이 수선 가능한 경우, 택배사는 수선을 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택배사가 부담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의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이용: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택배 배송 사고 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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