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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총정리

by KlayLee 2023. 11. 15.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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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3월의 보너스! 챙길 준비 되셨나요?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알뜰히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야무지게 잘 챙겨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기부금 세액공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 시 23.10월~12월 납부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23년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요?

위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혜택들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