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 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한도, 방법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 이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부금 종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와 해당 기부금의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
2. 법정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 사업에 기부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4. 지정기부금
📌 공익단체: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의료법인, 학교,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 종교단체: 교회, 사찰, 성당 등
5. 고향사랑 기부금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 공제 및 30%한도 내 답례품 제공
6. 노동조합 조합비
📌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지불한 조합비
☑️참고사항
📌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과 노동조합 조합비도 기부금 세액공제에 포함
📌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의 기부액은 100% 세액 공제 가능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
이와 같은 기부금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대상 및 한도
1)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세액공제 대상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및 기부금
📌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20세 이상 형제자매 부양가족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나이제한 없음)
2. 특정 기부금 및 대상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본인 대상
📌 취업 전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3. 소득조건 및 연간 소득금액 제한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4. 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이월 공제
📌 올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 공제 가능
☑️ 참고사항
📌 연말정산 시 이월 신청은 기부금 공제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 한도 초과분은 10년 동안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공제한도
1. 정치자금 기부금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전액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 100/110
💡 10만원 초과: 15%
💡 3천만원 초과: 25%
2. 법정기부금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전액
📌 공제율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10만원 이하 20%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10만원 초과 35%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10만원 이하 20%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10만원 초과 35%
4. 지정기부금
📌 공제 한도
💡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 공제율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10만원 이하 20%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10만원 초과 35%
5. 고향사랑 기부금
📌 공제 한도
💡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기부
📌 공제율
💡 10만원 이하: 100%
💡 10만원 초과: 16.5%
6. 노동조합 조합비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을 총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노동조합비 기부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세액공제는 20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전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 선택
☑️ 기부자 신청 메뉴 선택
☑️ 인적사항 및 기부금단체 정보 입력
☑️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에는 개인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으로 수집되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등 증명자료는 직접 발급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2024년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누락 및 오류 발견 시 추가 자료를 홈택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신청 안내
기부금 이월공제는 10년간 초과 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제도로,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 클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
📌 간소화 자료에서 '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등 항목별 내용 조회
📌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내용을 조회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 조회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 작성한 공제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기부금 명세 확인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서 기부금 명세를 확인합니다.
☑️ 이월분 조회 및 입력
📌 이월분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입력합니다.
☑️ 반영하기
📌 작성 및 수정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반영합니다.
기부금 이월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기부금 이월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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