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총정리
13월의 보너스! 챙길 준비 되셨나요?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알뜰히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야무지게 잘 챙겨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 시 23.10월~12월 납부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23년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하 | 24% |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요?
위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혜택들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 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한도, 방법 (1) | 2023.11.28 |
---|---|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 조건, 증빙서류, 신청방법 (0) | 2023.11.28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 총정리 (1) | 2023.11.25 |
2023년 연말정산 적용 세법 변화 5가지 요약 (1) | 2023.11.19 |
연말정산 초간단 필수 가이드: 연말정산 바이블 (0) | 2023.11.16 |